경제·금융

벅스, 음제협과 합의로 회생발판 마련

`윈윈전략'…음악업계 배당금배분 마찰시 차질 우려

온라인 음악사이트 벅스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가 사실상 타협을 이룸에 따라 저작권 문제를 둘러싼 벅스와 음악업계간의 극심한 분쟁이 일단 해결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합의 내용의 핵심은 음제협 등이 벅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법원의 조정결정을 양쪽이 수용한다는 것.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3일 열린 조정심리에서 벅스가 음악업계에 22억여원의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22억여원은 지난 2000년부터 벅스가 벌어들인 광고매출액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로 음제협과 함께 소송에 참여한 외국 직배사와 국내 대형음반사.제작사 등은 대체로 조정심리 당시 이 금액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음제협이 액수가 지나치게 적다며 반발했으나 이번에 강경입장을 거둬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 음제협 관계자는 "22억여원이라는 전체 금액 규모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했다"며" 음반사들이 동의하는 분위기인데 협회만 반대할 수 없어서 따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쪽은 이밖에 벅스가 음악업계를 위해 향후 추가로 취할 조치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막판 협의를 벌이고 있다. 여기에는 벅스가 오는 12월부터 완전유료화를 시행하고 향후 기금을 출연해 음악업계에 투자하겠다는 항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양쪽이 극적으로 합의에 이른 것은 벅스가 지난달 서비스 유료화를 선언하고 손해배상 방침을 밝히는 등 음악업계 요구에 적극 순응한 결과로 보인다. 벅스는 저작권분쟁이 불거지면서 잇따른 서비스중지 가처분결정 등으로 신곡 공급이 차단되고 주간 방문자수가 당초 600만명대에서 지난달 셋째주(7월 19∼25일) 597만명, 넷째주 514만명 등으로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음제협도 최근 소비자들의 음악이용 행태가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히 바뀌면서 음반판매 급감 등 유례없는 불황에 시달린 결과 벅스 등과의 대립을 마무리하고 온라인 음악시장을 함께 키울 필요가 절실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점에서 벅스와 음제협은 `윈윈(win-win) 합의'를 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벅스는 이번 합의로 일단 음악업계와의 갈등을 풀 교두보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형 음반사와 외국 직배사 등 다양한 관련 당사자들과의 협상이 많이 남아 있으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유료화를 벅스가 수용했고 손해배상 금액에도 음반사·제작사들이 수긍하는 분위기여서 순조롭게 풀릴 가능성이 있다. 다만 손해배상금을 이해당사자간에 분배하는 비율 등을 놓고 음제협과 음반사등의 의견이 엇갈려 이를 놓고 새로운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앞으로 사태 전개가 주목된다. 음제협 관계자는 "협회가 방송사에서 음악사용보상금을 받아 음반사 등에 나눠주는 일정 비율이 있는데 벅스 손해배상금도 그 비율 그대로 분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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