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마다 배출량 감축 할당량을 정해놓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탄소배출권을 사는 것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2015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종합계획의 초안이다.
기재부는 계획안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에 투자하는 기업에 금융과 세제에서 혜택을 주고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에너지 진단비용을 지원하고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에 융자 및 세제지원을 해줄 방침이다. 거래제 시행 전에 감축한 온실가스를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1차 계획기간인 2015~2017년에는 배출권을 전액 무상 할당하고 이를 2차 계획기간(2018~2020년)과 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 97%, 90%로 각각 줄여나갈 계획이다. 배출권 거래제 적용 대상은 3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12만5,000톤 이상인 기업이나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으로 정했다.
정부는 거래제 시행시 물가는 0.25~0.48% 상승하고 국내총생산(GDP)은 0.18~0.61% 축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에너지 가격은 0.82~1.88%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발표된 계획안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되며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 할당기준, 이월·차입·상쇄 등 세부운영 방안은 환경부가 내년 6월께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