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금감면 잘못된 정보 제공… 부동산중개업자도 일부 책임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면서 취득세 감면 정보를 잘못 알려준 부동산중개업자가 고객이 손해본 세금의 일부를 물어주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부(황윤구 부장판사)는 송모ㆍ이모씨가 부동산중개업자 문모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송씨 등은 지난 2011년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문씨의 사무실을 찾아 직원 전모씨로부터 아파트 거래에 따른 세금과 관련된 설명을 들었다. 정부는 2011년 말까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기존 대비 50% 감면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전씨는 이들에게 2012년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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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의 말을 믿은 두 사람은 2012년 4월 11억원 상당의 아파트 매입계약을 맺으며 4%가 아니라 2%의 취득세만 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한시적 조치가 끝나 예상보다 2,500만원가량의 세금을 더 내게 됐다.

송씨는 "잘못된 중개로 손해를 봤다"며 문씨와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문씨와 협회가 1,31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씨가 고용한 직원의 과실로 두 사람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기에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원고들도 고가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면서 세금 관련 사항을 별도로 알아보는 등 신중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은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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