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휴대전화 보조금 구입시기와 대상·금액

휴대전화 구입비용의 일부를 이동통신사가 지원해주는 휴대전화 보조금이 27일부터 부분적으로 합법화됐다. 휴대전화 보조금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이날부터 발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이용자들은 이통사들이 이날 정보통신부에 신고한 이용약관에 명시된 보조금 액수만큼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보조금 수혜대상은 = 이통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휴대전화 가입자는 3월23일 현재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 3천865만9천여명중 61.9%에 해당하는 2천393만2천여명에 이른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017670] 가입자의 경우 1천953만여명중 70.0%에 해당하는1천366만9천명으로 가장 많다. KTF[032390] 가입자는 1천249만9천여명중 55.1%인 688만4천여명이고, LG텔레콤[032640]의 경우 전체 663만여명중 337만9천여명(51%)이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대상이다. 이들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사를 옮기지 않고 휴대전화만 교체하거나아예 이통사를 변경하면서 해당 이통사에 보조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휴대전화 구입적기는 언제일까 = 일단 한달 가량은 관망해보는 것이 좋을 것같다. 이통3사는 이날 보조금 액수를 명시한 최초약관을 정통부에 신고했지만 앞으로한달내에 수시로 보조금 액수를 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한달동안 보조금을 수시로 조정할 수는 있지만 최초로 신고한 약관의 보조금보다 낮출 수는 없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통사들이 한달 뒤 보조금 액수를 변경하기 위해 새로운 약관 신고때까지는 보조금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더 낮아지지는 않는다. 물론 한달 뒤 보조금이 많아지거나 적어질 수도 있다. 이는 향후 이통사간 경쟁상황 등 시장 움직임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특히 보조금 수혜대상자들은 앞으로 2년내 한번 밖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휴대전화 보조금 이용시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보조금 액수는 얼마나 = 휴대전화 보조금은 가입회사별로 다르고, 가입기간및 최근 6개월간 월평균 휴대전화 이용금액(ARPU)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최대 보조금 액수는 21만원이고 최저 보조금은 5만원이다. LGT는 가입기간이 8년 이상이고 최근 6개월간 ARPU가 10만원을 넘은 가입자에게보조금 최대액인 21만원을 지원한다. LGT 가입자일 경우와 SKT와 KTF 가입자가 LGT로 번호이동을 할 경우에 해당된다. 그 반대로 LGT는 가입기간이 1년6개월을 넘지만 3년이 안되고 최근 6개월간 ARPU가 3만원미만인 가입자에게 보조금 최저액인 5만원만 지원한다. LGT 기존 가입자이거나 SKT 및 KTF 가입자중에서 LGT로 옮겨 가입기간 1년6개월 미만, ARPU 3만원미만인 가입자가 5만원 밖에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없다. SKT의 경우 최근 6개월간 ARPU가 9만원이상이고 가입기간이 5년이상이면 최대액19만원을, 가입기간이 3년미만이고 ARPU가 3만원미만이면 최저액 7만원을 지원하는등 가입기간.APRU에 따라 7만∼19만원을 지급한다. KTF는 ARPU 7만원이상, 가입기간 5년이상 가입자에게 최대로 20만원의 보조금을지급하며 ARPU 3만원미만, 가입기간 3년미만일 경우 최저 6만원을 지급하는 등 ARPU,가입기간에 따라 6만∼2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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