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10억 이상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매출 10억이상 개인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앞으로 체납액 5,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출국이 금지된다. 또 전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20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출국금지 요청사유가 확대된다. 국세청장의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요청사유에 해당된다. 국세징수를 면하기 위해 재산권을 매매 또는 증여하려다 법적 소송에 들어간 경우도 출국이 금지된다. 현재는 고액체납자의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이 국외에 3년 이상 체류를 하거나 아예 국외로 이주한 경우 출국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해외 출입회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간 3회 이상인 고액체납자도 출국금지 대상이다. 개정안은 또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하는 개인 사업자는 매출 기준으로 당초 최저 7,500만원(부동산입대업 기준)였지만 이번에 업종에 상관없이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의무발급 대상인 개인 사업자도 64만명에서 9만명으로 크게 줄어들게 됐다. 영세 개인 사업자들이 전산시스템의 미비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감안해 정부가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반면 법인들은 매출액에 상관없이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또한 내년부터 세무사 시험의 영어시험으로 기존의 토플(TOEFL)과 토익(TOEIC), 텝스(TEPS) 외에 지텔프(G-TELP)와 플렉스(FLEX)가 추가된다. 장애인 지원책의 일환으로 장애인보조견이 진료를 받으면 10%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앞서 이달부터 애완동물이 수의사의 진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부여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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