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최근 울산지방검찰청의 관련 수사발표를 통해 공무원의 업무미숙ㆍ과오로 밝혀져 이같이 조처했다”고 말했다.
직위해제 처분은 김정성 도시국장(당시 도시계획과장) 직위해제 45일, 김병걸 건축주택과장(당시 건축주택과장) 직위해제 3개월, 박기봉 건축주택과 주거환경 정비담당(당시 주택담당) 직위해제 3개월이다. 정지식 도시계획과장(당시 도시계획담당)은 직위해제 45일, 박준형 상수도사업본부 시설 6급(당시 도시계획과 담당자)은 직위해제 45일이다.
직위해제된 공무원은 시정 지원단에서 도로변 쓰레기 수거, 하수구 청소, 쓰레기 매립장 분리수거, 산 쓰레기 수거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울산시는 후속인사로 이종환 도시개발과장을 도시국장, 김도헌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을 건축주택과장으로 각각 전보했다. 시 관계자는 “직위해제는 공무원 징계법상 징계 시효가 지난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문책조치”라고 설명했다.
문수산 개발 비리 의혹은 모 건설사가 지난 2005년 울산시로부터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6,800㎡의 경관녹지를 조성해 기부채납키로 한 약속을 어기고 지난해 이 부지를 모 주택조합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울산시는 울산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최근 공무원 유착 등 비리가 확인되지 않은 단순 업무과실이라며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