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ㆍ폭력 시위자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주동자에 대해서도 중형이 선고되는 등 법원의 불법시위 엄벌의지가 뿌리내리고 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최재혁 부장판사는 성과급 차등지급에 반발, 회사 시무식장 폭력사태와 잔업거부 등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박유기(41) 전 노조위원장과 안현호(42) 전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노조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불법 쟁의행위를 벌여 회사와 국가신용도를 손상시켰고 최고경영자까지 폭행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했다”며 “사회적 영향도 커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한 만큼 노사관계에 있어 이번 불법 행위는 엄정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도 지난 5월 김영재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지부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지부장은 지난해 4월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으로 통하는 율촌산단 진입도로 입구에서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며 쇠파이프와 죽봉 등으로 경찰에 상해를 입힌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에서는 이달 5일 허영구 민노총 부위원장, 박민 민노총 총무국장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허씨 등은 지난해 1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제3차 범국민 총궐기대회와 비정규직법안 무효화 및 노사로드맵 입법저지 결의대회 등에서 죽봉과 각목으로 무장, 경찰에 폭력 등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도 2월 불법ㆍ폭력 시위 혐의로 기소된 신명균 민주노총 현대차 하청지회 부지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중형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판사는 “사회적으로 불법ㆍ폭력 시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강조되면서 법원 역시 폭력행위는 지양돼야 할 위법행위라고 보고 엄벌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