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면 비리 법조인’ 8명 변호사 등록완료

9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사건 청탁 대가로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았던 조모씨를 비롯해 작년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법조인 8명이 현업에 복귀한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과 경기, 부산지방변호사회로부터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아 변협의 변호사 등록 심사를 통과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변회 심사위원들 중 '변호사를 개업하기에 자숙의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사면으로 복권이 됐다면 이를 반대할 명분과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어 8명 전원에 대한 변호사 등록절차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중 2명의 법조인은 지난해 9월 서울변회에 활동재개 신청서를 냈다가 '자숙기간을 더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등록신청을 자진 철회하도록 권고를 받기도 했다. 현행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일정한 기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8.15 특별사면을 발표하면서 이들 비리 법조인들의 명단을 보도자료에 포함하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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