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1~3년으로 완화

그린벨트 해제지구 민영 전매제한도 단축 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달 중순 시행 이달 중순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는 계약후 1~3년이 지나면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전매제한 완화조치는 이미 분양된 아파트에도 적용된다. 6일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순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중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단축된다. 공공택지는 85㎡ 이하 아파트의 경우 공공ㆍ민영 모두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전매기간이 줄어들고,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이로써 광교신도시 등 과밀억제권역 공공택지내 아파트의 경우 이달 중순부터 계약후 1~3년만 지나면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된다. 민간택지에 건설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85㎡ 초과도 85㎡ 이하와 마찬가지로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3구는 공공ㆍ민간택지 모두 종전대로 3~5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처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공공택지의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했다.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시세의 70% 이상인 경우 종전 7년에서 5년으로, 70% 이하인 경우 10년에서 7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지구에서 공공이 분양한 전용면적 85㎡ 이하 보금자리주택은 현행대로 7~10년의 전매제한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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