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용허가' 外人근로자 연내 2만5,000명 입국

지난 8월17일 시행된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라 국내 사업장에서 근무할 외국인 근로자가 본격 도입된다. 노동부는 4일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라 8월31일 필리핀 출신 근로자 91명이 시범 입국한 데 이어 5일까지 타이와 베트남ㆍ몽골ㆍ필리핀 등 4개국에서 286명이 추가 입국한다고 밝혔다. 이들 근로자는 서울과 경인 지역 등 전국 100개 사업장에서 앞으로 3년간 근무하게 된다. 노동부는 이후 주1회 이상 정기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 연말까지 모두 2만5,000명을 입국시킬 계획이다. 1일 현재 노동부에 명단이 송부된 외국인 근로자는 6개 국가 2만1,448명이며 국내에서는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은 4,150개 업체 중 2,279개 업체가 외국인 근로자 7,485명에 대한 구인신청을 낸 상태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최근 알카에다의 테러공격 위협 등에 따라 법무부ㆍ경찰과 합동으로 이달 외국인 불법체류자 및 불법고용 사업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체류 알선 브로커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9월 말 현재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약 18만명으로, 불법체류 적발 외국인 근로자는 6월 1,625명, 7월 1,924명, 8월 2,305명, 자진 출국자는 6월 1,851명, 7월 2,378명, 8월 3,273명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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