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구체적 혐의들이 법정 문서를 통해 공개됐다.
16일(현지시간) 스트로스칸 총재의 보석 심판이 열린 맨해튼 형사법정에서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스트로스칸 총재의 혐의는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1급 성행위' 2건, 1급 성폭행 미수 1건, 1급 및 3급 성희롱 각 1건, 2급 불법구금 1건, 강제 접촉 1건 등 총 6가지다.
혐의 내용은 타인에게 구강 및 항문성교 행위를 강요하고 강제적인 성교 시도ㆍ 강제적 성적 접촉 등을 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특히 문서에는 “스트로스칸 총재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슴을 잡고 스타킹을 내리려 시도했으며 강제로 음부를 잡았다"는 피해자 측 진술이 상세하게 적시됐다.
또 "강제로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두 차례 접촉하려 했으며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호텔 방문을 잠갔다”는 진술도 소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