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환경오염 적발업소 발표 누락

환경오염 적발업소 발표 누락 환경부, 지방청 특감 결과 환경부가 매월 발표하는 '환경오염업소 단속결과'가 적발업소 누락 및 오기 등으로 97년부터 99년까지 3년동안 적발된 업체 가운데 203개 업소가 잘못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오염업소 단속결과가 부정확하다는 지난해 10월 녹색연합의 지적에 따라 경인지방환경관리청 등 7개 지방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수치는 녹색연합이 당초 제기했던 환경부 관할 누락건수(지방자치단체 관할포함 총 누락건수 313건) 141건보다 62건이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60건은 단속대장에서 완전 누락됐으며, 나머지 143건은 날짜오류 및 상호변경, 업종 변경 등의 사유로 잘못 발표됐다. 지방청 별로는 경인청 60건, 대구청 50건, 낙동강청 46건, 금강청 13건, 원주청9건, 전주청 3건, 영산강청 1건 등이며 환경부 본부에서 잘못 발표한 건수도 21건이었다. 특히 4년 이상 연속 적발되고도 단속대장의 '최근 2년간 적발 및 조치사항란'에 누락돼 있는 업소도 15개로 조사됐다. 이번 결과는 환경부 본부 및 산하 지방청에 대한 감사결과만을 정리한 것으로, 지자체의 단속결과까지 합할 경우 잘못 발표된 업소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한달 동안 전국의 1만3,313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대기 및 수질을 오염시킨 1,168개소(8.8%)를 적발, 의법조치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허가없이 시설을 운영한 ㈜삼원성서공장, 한영알미늄공업㈜, 대양염직㈜, ㈜신양피혁, 삼영수산 등 531개 업소는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됐다.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대구 달서구의 ㈜삼원성서공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흡착제인 활성탄을 내장하지 않은 채 가동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10일과 함께 고발됐다. 대전 대덕구 소재 섬유제품제조업체인 대양염직㈜은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염색폐수의 색도를 낮추기 위해 하루평균 316㎥의 공업용수를 폐수에 유입시켜 희석처리해 오다 적발돼 과징금 4,500만원과 함께 고발조치됐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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