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업 절반 "법률시장 개방땐 외국로펌 선택"

서울경제, 61개 상장사 법무실 설문<br>"국내로펌에만 의뢰" 1.6% 그쳐


국내 기업의 절반 이상은 한ㆍ유럽연합(EU)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법률시장이 개방될 경우 외국 로펌(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길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시장이 개방돼도 국내 로펌에만 사건을 의뢰하겠다는 기업은 1.6%에 불과해 우리 토종 로펌의 국제경쟁력 강화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이 24일 제45회 '법의 날'을 하루 앞두고 국내 100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로펌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5%는 국내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외국 로펌에 사건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8.1%는 특정 사안에 따라 자문 로펌을 바꾸겠다고 답했다. 설문에 응한 국내 기업의 4분의1가량은 회사 내 전반적인 법률자문과 송사를 해외 로펌에 맡길 생각을 하고 있으며 4분의1 정도는 국제분쟁 혹은 특정 사건에서 역량이 뛰어난 해외 로펌을 선택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응답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43.8%는 "(법률시장 개방 후) 그때 가서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한 반면 국내 로펌을 고수하겠다는 응답자는 1.6%에 그쳤다. 이번 조사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현대∙기아차, LG전자, SK텔레콤, 신한지주, 농심, 한솔제지, 셀트리온 등 국내 61개 상장 기업 법무실(팀) 변호사 및 담당자 64명이 참여했다 국내 기업들이 외국 로펌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것은 국내 로펌의 전문성 부족과 경험차이 때문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기업들은 외국 로펌 선택배경으로 외국 로펌의 이미지(0%)나 경영진의 선호(2%) 등 무형적인 관행보다 국내 로펌의 경험부족(51%)과 전문성 부족(44.9%) 등 소송 및 자문성과와 직결될 수 있는 실질적 이유를 꼽았다. 국내 기업들은 외국 로펌에 맡기고 싶은 분야로 국제거래(34.4%)와 국제중재(21.5%) 사건을 주로 선택했다. 해외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발생하는 각종 국제분쟁 분야에서 국내 로펌의 전문성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게 기업들의 판단이다. 특히 해외업무와 관련해 외국 로펌을 이용해봤다고 응답한 기업 법무실 변호사나 담당자의 72.2%는 외국 로펌을 이용한 이유로 '외국 로펌의 법률자문이 더 전문적이어서'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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