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50%감면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50%감면 수도권외지역 내년까지 한시적용 11일부터 2001년말까지 수도권외 지역의 전용면적 25.7평형(85㎡) 이하 주택을 신규분양 받을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이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수도권외 지역 국민주택 신규 매입시 1종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50%감면 해주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11일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감면 대상 주택은 미분양아파트등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신축주택이다. 이에 따라 이 기간중 수도권외 지역에서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주택을 신규 분양받는 사람은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부담이 종전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부산 수영구에서 분양가 1억2,997만원의 전용면적 25.7평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종전 653만원의 주택채권을 사야 했으나 앞으로는 326만원어치만 매입하면 된다. 또 전주 서신지구의 분양가 9,250만원(25.7평형)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이 428만원에서 214만원으로 줄어든다. 한편 건교부는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담보대출ㆍ 채권회수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상호신용금고와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추가했다. 정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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