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서 공정거래는 공정거래 당국(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논리와 업계의 자율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해 치열한 법리논쟁을 벌이는 분야다.
특히 독점거래와 담합, 시장지배 남용, 하도급, 전자상거래 등 관련 분야가 광범위한 것은 물론 관련법 자체가 추상적이어서 공정거래 사건은 법조계에서도 다루기 쉽지 않은 사건으로 꼽힌다.
예를 들면 공정거래법은 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에 갓 진입한 기업과 시장지배자인 기업에게 경쟁은 다른 의미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 때문에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가 어렵다.
아울러 다른 사건과 달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1심 법원 역할을 하는 등 공정거래 사건의 독특한 구조도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더하는 요소다. 때문에 공정거래 담당 변호사들은 공정위의 사건 처리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공정위 안에도 법률전문가가 있긴 하지만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갖고 있는 판사들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 관련 법이 경제ㆍ산업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 하는 과정에서도 법률적 지식뿐 아니라 산업적 지식이나 경제학적 지식 등이 동원돼야 한다. 실제로 로펌들은 공정거래 사건을 담당할 때 수시로 경제학자들과 협의한다.
세계 각국이 독점 등 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면서 국내 기준 역시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공정거래 사건의 특성 때문에 전문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감각을 두루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공정거래 분야 최고 변호사로 꼽힌 정경택ㆍ임영철ㆍ오금석 변호사도 경제학적인 지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아무래도 이 분야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경제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을 어떻게 볼 지, 상품 사이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배울 수 있도록 산업조직론 등을 공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 분야 변호사들에겐 어학 실력도 필수다. 공정거래 사건이 점차 글로벌화되면서 외국에서 이뤄지는 사건에 대한 판단과 동향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카르텔 사건만 해도 이전에는 국내 카르텔 사건이 많았는데 이제는 국제 카르텔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임 변호사는 "국가간의 관세 장벽이 없어진 만큼, 더 이상 국내에서 카르텔 할 수 있다는 건 맞지 않다"면서 "거의 모든 사건은 국제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