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건설로 인해 수몰되는 지역민에게 주어지는 이주정착지원금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이주정착지원 제도는 댐 건설로 생활기반과 고향을 잃은 수몰민 중 정해진 이주 정착지가 아닌 곳으로 자유롭게 이주하는 가구와 세입자 또는 3년 이상 무허가 건물 소유자에게 댐 건설 사업시행자가 이주정착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주정착지원금을 가구당 500만원씩 인상하고 생활안정지원금은 종전처럼 1명당 250만원, 가구당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국토부 장관이 댐주변 지역정비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댐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