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직지사 소장 '묘법연화경' 보물 지정

직지사 소장 '묘법연화경' 보물 지정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북 김천 직지사 소장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완질 7권2책을 보물 제1306호 지정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 「묘법연화경」(26.8 ?17.0cm)은 대표적인 대승불교 경전으로 양촌(陽村)권근(權近)이 쓴 발문(跋文)이 있다. 발문에 따르면 조계종의 대선(大選), 신희(信希) 등이 기로(耆老. 나이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편리하도록 중간 크기 글자로 간행하고자 했는데 상중(喪中)이던 성달생(成達生)ㆍ성개(成槪) 형제가 이를 듣고 선군(先君)의 추복(追福)을 위해 필사(筆寫)한 것을 도인(道人) 신문(信文)이 전라도 운제현(雲梯縣) 도솔산(兜率山) 안심사(安心寺)에 갖고 가서 조선 태종 5년(1405)에 간행했다. 책 앞머리에는 정씨(鄭氏)라는 사람의 시주로 고려 우왕(禑王)의 극락왕생을 위해 변상(變相)을 그리고 목판에 새겨 유통시킨다는 글이 담긴 '변상도'가 있다. 이어 송(宋)의 급남(及南) 화상(和尙)이 쓴 「묘법연화경 요해서」(妙法蓮華經要解書)가 나오며 본문에는 묵서(墨書)로 된 구결(口訣.토씨)과 책 상단 여백 공간에 단 어구풀이 겸 설명인 두주(頭註)가 있다. 책 끝에는 권근의 발문에 이어 토산군(兎山郡) 부인(夫人) 김씨(金氏), 전사헌시사(前司憲侍史) 송결(宋潔)의 부인인 영인(令人) 원씨(元氏) 등 시주자 명단이 있다. 처음 목판이 나온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새로 찍어낸 이른바 후쇄본(後刷本)이지만 상태가 비교적 좋고 서발(序跋), 변상도(變相圖)가 완전해 「묘법연화경」 간행 사실을 알 수 있는 중요 자료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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