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해외진출법인 현지금융조달 이중고

해외진출법인 현지금융조달 이중고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들이 현지금융을 조달하는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외국 금융기관들의 신규여신 중단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현지금융 조달시 외국환거래규정상 지급보증한도가 회사별 총액기준이 아닌 법인별 총액기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우사태 이후 일본계를 비롯한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기존여신에 대한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여신한도를 축소하고 있어 국내 종합상사 현지법인들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되면서 국내기업들의 해외신규시장에서의 지급보증한도가 법인별 한도로 정해져 기업들이 현지에서 운전자금용으로 금융을 차입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 관련업체들은 해외신규시장 및 수출정책에 대한 제도를 완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외국환거래규정중 일부분만 개정됐을 뿐 여전히 현지금융에 대한 보증한도는 법인별 한도로 정해져 있는 실정이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제8-3조)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이외의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 및 현지법인 등의 현지금융에 대한 보증 등이 잔액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은 회사별 총액한도 관리가 아닌 법인별로 한도관리를 하고 있어 법인신설 및 매출증가 법인의 운전자금용 현지금융 신규차입 또는 한도증액이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외국환은행들이 재무상태가 열악한 현지법인에 대해 보증을 서주지 않을뿐더러 보증수수료 등 추가금융비용이 발생해 원가경쟁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또 현지법인의 자체신용으로 현지금융을 조달하는 것은 대부분의 해외법인들이 자금 및 영업구조면에서 본사의존도가 절대적인 점을 감안할 경우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자기자본비율을 낮추기 위해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전환은 고려하지 않은체 현지금융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기업구조조정이 종결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현지법인의 회사별 총액기준을 허용하는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2000/10/17 17:4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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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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