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중고부품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부품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IBK증권 이현수 연구원은 “보험가입자가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때 중고부품 사용 의사를 밝히면 보험사가 신품 대비 일정비율만큼 현금보상을 해주는 것이 이번 발표의 요지”라며 “하지만 운전자가 소정의 보상지원금을 위해 안전과 직결되는 차량 수리에 중고부품을 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부품업계에 미칠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적용되던 부품은 프론트 팬더ㆍ라디에이터 그릴ㆍ헤드램프ㆍ프론트-리어 도어ㆍ트렁크 등 14종으로, 운전자의 안전에 큰 영향이 없는 차량 외관부품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교류발전기ㆍ등속조인트 2종의 재제조 부품이 추가되고 상반기내 쇽업쇼버ㆍ디젤 인젝터ㆍ터보차져 등 6종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 연구원은 “현재 판매중인 보험상품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고부품으로 차량을 수리할 경우 각 품목별 보상지원금은 프런트 도어 5만원ㆍ본네트 3만원ㆍ전조등 1만원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현재 적용되는 부품이 자동차의 외관부품이 많고 차종도 다양해 물량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