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통상임금 기준 불명확' 위헌심판 신청 기각

법원이 통상임금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로 인천의 한 버스회사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김범준 부장판사)는 삼화고속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사측이 낸 근로기준법 5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상은 일상적으로라는 뜻이어서 통상임금을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임금이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어떤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정하지 않고 있더라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광역버스회사인 삼화고속은 지난달 19일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달라고 인천지법에 신청했다. 통상임금 법적 정의가 불명확해 임금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초과근무수당을 정하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사용자는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돼 있다. 통상임금의 범위에 따라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초과근무수당이 달라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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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재판부는 삼화고속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화고속에 한해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수당이 근무성적이나 실적과 상관없이 정기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삼화고속 임금의 상여금의 경우 실제 근무성적에 의해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비고정적인 임금이어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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