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준농림지 용적률 1백∼2백%내로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지난 28일 준농림지역에 들어서는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건축공사전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는 준농림지역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행쇄위는 『준농림지가 개발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고밀도 아파트, 고급음식점, 러브호텔이 마구 들어서는 등 무계획적으로 개발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행쇄위는 앞으로 준농림지역에 3백호 미만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려할 때는 용적률을 1백%로 제한하고 3백호 이상의 공동주택은 용도를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바꾼 후 용적률 2백% 이내에서 짓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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