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상가·오피스텔 23일부터 후분양

23일부터 상가 및 오피스텔 후(後)분양제가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피분양자 보호와 분양사업의 투명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제정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분양법)’이 23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굿모닝시티 사태처럼 분양사업자의 부도로 피분양자가 재산피해를 입는 경우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분양법에 따르면 3,000㎡ 이상 상가와 20실 이상 오피스텔의 분양사업자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 및 지상권 말소, 분양보증 또는 신탁계약 체결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분양신고 필증을 교부받아 분양하도록 했다. 다만 골조공사를 3분의2 이상 마치고 분양할 때는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 없이 분양할 수 있다. 분양법에서는 또 분양자를 모집할 때 중앙지나 지방지에 분양가격ㆍ입주예정일 등을 명시해 분양광고를 하고 분양광고 내용 또는 분양사업장 출입구에 신고번호를 고시하도록 했다. 다만 분양광고를 냈지만 미분양 면적이 3,000㎡ 이하거나 50% 미만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내장 재료와 외장 재료의 변경, 공용면적ㆍ전용면적 또는 층고가 줄어드는 설계변경은 피분양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처벌규정도 강화돼 분양신고 없이 분양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한 사업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분양신고 일자가 광고에 명시돼 신고일이 상당 기간 경과한 분양광고는 인기가 낮다는 의미인 만큼 청약마감 임박, 수익률 보장 등 과대광고를 식별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하지만 시행 전에 이미 피분양자를 모집한 경우는 분양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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