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폭락하는 ATM기 가격, 도대체 무슨 일이?”

공정위 담합 조사 이후 대당 30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하락

자료사진

약 2년 전만 해도 한 대당 3,000만원을 호가하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격이 최근 1,200만원까지 떨어졌다. ATM 제조업체들은 판매 가격과 물량까지도 서로 짜고 가격을 올려왔으나 당국의 담합조사가 시작된 이후, 더 이상 담합을 하지 못하고 가격 경쟁을 벌이면서 가격이 그야말로 ‘뚝뚝’ 떨어졌다. 이들 업체에 부과된 300억원의 과징금보다 더 무서운 ‘손해’는 더 이상 담합으로 초과이득을 챙길 수 없게 된 점이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ㆍ현금자동출금기(CD)의 판매가격과 판매물량을 서로 짜고 정한 4개 금융자동화기기 제조사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36억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과징금 규모는 노틸러스효성(170억1,200만원), LG엔시스(118억7,000만원), 청호컴넷(32억5,100만원), 에프케이엠(14억8,8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제조사는 2003년7월~009년4월 시중은행 및 우정사업본부,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 공급하는 ATMㆍCD기의 판매가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판매물량을 상호 배분했다. 담합이 시작된 이후 판매가격은 꾸준히 올랐다. 2003년 대당 1,500만~1920만원이던 ATM 가격은 2008년에는 2,083만~2,200만원까지 올랐다. 담합조사가 시작직전인 2009년 3월에는 대당 판매단가가 3,040만원까지 올랐으나 조사시작 이후인 2009년 4월에는 2,100만원대로, 그 이듬해는 1,800만원선으로 내려 앉았다. 올들어 매입 단가는 1,200만원선까지 하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담합행위 적발을 통한 가격인하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 했다”며 “위원회는 앞으로도 실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가격인상을 방지하고 담합행위 적발의 효과가 실생활에 실질적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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