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불법체포 경찰관 폭행 정당방위"

대법원, 무죄 판결불법체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돼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9일 폭력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파출소에 연행되던 중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박모(32ㆍ노점상)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범이 아닌 박씨에 대한 경찰의 강제연행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면 불법적인 체포를 면하기 위해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위법성이 없는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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