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전원주택도 이젠 소형이다

평창, 개발호재에 가격도 1억~2억대… 투자 1순위 각광 <br>쾌적한 환경에 교통망 확충계획, 올림픽 개최 확정 후 땅값 급등<br>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혜택도 <br>건축 간단하고 관리 비교적 쉬운 단지형 소형 목조·전원주택 인기<br>"실수요 접근… 기획부동산 주의"

강원도 평창 일대가 쾌적한 자연환경에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확정 등 개발호재까지 겹쳐 전원주택(왼쪽 사진)을 지으려는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위쪽 작은 사진은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일대에 분양중인 소형 목조주택 '하니팜스'.




소형주택이 대세다. 아파트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이제는 전원 주택도 연면적 66㎡(20평정도) 이하 소형 주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전원주택의 장점은 개인이 선호하는 형태의 주택을 원하는 지역에 지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1억~2억원 규모의 소액을 투자해 강원도나 충청도 일대에 주말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 주5일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주말마다 자녀들을 데리고 세컨드하우스를 찾으려는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창지역의 이운하 토지사랑공인 대표는 "요즘은 규모가 큰 전원주택은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면서도 "오히려 1억~2억원대로 투자가 가능한 소형주택 거래가 활발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소형화 현상이 수도권 주택시장은 물론 세컨드하우스 시장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소형 주택은 이래저래 장점이 많다. 가격이 저렴하니 그동안 전원주택의 가장 큰 단점인 환금성이 개선되는데다, 주택을 관리하기도 상대적으로 쉽다. 올 가을에는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 평창 일대 땅을 보러 나서는 것은 어떨까.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인 강원도 평창 주변이 소형 전원주택지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평창은 물 맑고 산 높은 쾌적한 환경에 교통여건도 서울을 1시간대로 오갈 수 있을 정도로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개발호재도 잇따라 현지 부동산에 대한 투자 기대감도 커지는 추세다. 더구나 평창 일대는 올해 말까지 비과세 특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평창 주변에 소형 전원주택을 짓거나 분양 받으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 지역 K공인 관계자는 "찾는 연령층은 다양한데 실제로 찾아와서 계약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40~50대"라며 "가격이 1억~2억원대로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주말주택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말했다. 평창 일대가 전원주택지로 인기를 모으면서 현지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 7월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이후 눈에 띌 정도로 땅값이 오르는 추세다. 지난 22일 국토해양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평창 땅값은 6월에 비해 0.86% 증가해 전국 평균 0.1%보다 8.6배나 높았다. 올림픽 개최는 일회성 행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대 땅값이 뛰는 것은 이에 따른 주변개발 및 다양한 인프라 구축 때문이다. 굵직한 교통망 확충계획만 봐도 2017년 제2영동고속도로와 고속전철이 예정돼 있다. 평창 인근 J 중개업소 관계자는 "동계올림픽이라는 대규모 개발호재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여력이 있다"며 "그동안 확실치 않았던 교통망 사업도 가시화되고 있어서 투자가치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소형 목조주택 단지 분양 인기 끌어 = 현재 평창 일대는 펜션을 매물로 내놓았던 매도자들이 올림픽 개최지 확정이후 매물을 거둬 들이고 있다. 다만 전원주택 매물은 간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직접 주택을 짓는 번거로움 때문에 소형 목조주택 단지를 분양 받는 수요자들도 늘고 있다. 단지형 목조주택은 일반적으로 330~660㎡(100~200평) 정도의 필지로 구성된다. 세컨드하우스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연면적 50㎡~66㎡의 소형 주택이 대다수다. 3.3㎡당 건축비는 350만~360만원 수준이어서 5,000만~7,000만원선(땅값 제외)이면 가능하다. 땅값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억5,000만~1억6,000만원선이면 소형 목조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평창군 방림면 일대에 전원주택을 분양중인 하니팜스의 김현기 이사는 "지난 6월부터 11가구를 분양했는데 벌써 대부분 계약이 끝나 4가구 밖에 남지 않았다"며 "올림픽 유치 후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단지형 전원주택, 번거로운 행정절차 생략 가능 = 단지 전원주택의 장점은 직접 전원주택을 건축하는 것보다 행정절차가 매우 간단하다는 것이다. 일반 대지를 개발행위가 가능한 대지로 바꾸기 위해 직접 군청이나 읍사무소를 방문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다. 김현기 이사는 "일반 대지를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용도로 바꾸려면 읍이나 면에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며 "또 주차장 진입로가 없으면 직접 주택구입 예정 앞 대지를 구입해 도로를 만들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한 두 달 안에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B공인 관계자는 "직접 전원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이 비교적 많이 든다"며 "전기를 끌어오고 상하수도 시설을 만드는 게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단지 분양 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위탁 대행을 해서 용도변경과 토목공사를 완료한 상태기 때문에 계약금만 내면 바로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주택 건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직접 건축 또는 매입해도 2억원선이면 가능 = 현재 평창 봉평면 일대에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2억원 정도만 있으면 부지매입에서 건축까지 가능하다. 보통 계곡을 끼고 있어 위치가 좋은 곳의 토지가격은 3.3㎡당 70만~80만원이지만 한적한 곳을 찾는다면 3.3㎡당 10만~20만원 규모의 토지도 있다. 하지만 땅주인들이 3300㎡ 이하의 소규모 부지는 잘 팔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지인들과 공동 투자해서 주택을 건축하는 것도 방법이다. 오성공인 관계자는 "직접 발품을 팔면 의외로 저렴한 값에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축비는 목조주택, 스틸하우스, 벽돌 콘크리트 주택 등 공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3.3㎡당 250만~4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 ◇과도한 차익보다는 실수요로 접근해야 = 전원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축하는 이유는 조용한 곳에 자기만의 공간을 만든다는 것에 있다. 물론 주택 가격이 높아져 시세차익까지 노릴 수 있으면 금상청화겠지만 본인 취향에 맞게 전원주택을 지었다가 나중에 매물로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A공인 관계자는 "시세차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원주택을 짓고 직접 살 것이라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그래야만 나중에도 쉽게 질리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부동산도 주의해야 한다. 지난 7월 동계올림픽 개최 확정 후 평창 일대 부동산이 투기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기획부동산들 역시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 T공인 관계자는 "몇 년새 기획부동산이 개발 가능성이 없는 맹지(盲地)를 쪼개서 파는 사기가 급증했다"며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평생 모은 자금을 날리는 실수를 범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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