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3,000만원 뇌물수수’금감원 중간간부 무죄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2일 유상증자 알선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로 구속된 황모(41) 금감원 기업공시국 선임조사역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고인 김모씨의 진술이 검찰 수사단계와 공판 과정에서 계속해서 바뀌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한 채 황씨가 네이처글로벌의 유상증자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3,000만원을 받았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네이처글로벌의 이사인 김모씨로부터 유흥주점 향응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술자리는 황씨의 대학원 연수대상자 선발을 축하하는 직원들이 만들어준 자리였다”며 “그 외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황씨가 우연히 김모 이사와 술을 마시게 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어 직무가 얽힌 대가관계가 있거나 청탁을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고의를 확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씨는 금감원 공시심사실 선임조사역으로 근무하던 2008년 코스닥 상장사인 네이처 글로벌로부터 11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잘 처리되게 도와달라는 알선 청탁을 받고 알선에 성공한 대가로 3,000만원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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