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동북부 마슈하드지방 사법당국이 이슬람법 샤리아에 따라 절도죄를 저지른 기결수 20여명의 손가락을 절단하는 형벌을 내렸다고 관영 이슬 람공화국통신(IRNA)이 7일 보도.이 통신은 마슈하드 사법부 관리의 말을 인용, 이들이 절도 전과가 있으면서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질러 손가락 절단 형벌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이슬람법이 절도범의 오른손이나 손가락을 자르도록 규정한 가운데 마슈하드 사법당국은 이슬람법을 엄격히 해석해 지난 지난 20년 간 이를 그대로 실천해 왔다.
(테헤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