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역특구 선정에서 유의할 점

정부가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신청 결과를 살펴보면 상당수의 기초자치단체가 규제완화를 겨냥한 한건주의에 나서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주5일 근무제 시행과 맞물려 국내 관광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구상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지만 총 448개의 지역특구 신청 가운데 절반 이상이 관광, 레저, 휴양 분야라는 사실은 고민하지 않는 지자체의 한 단면을 보는듯해 씁쓸하기 그지없다. 물론 신청한 특구가 모두 선정되는 것도 아니고 해당 사업에서 이미 상당한 노하우가 축적된 지자체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탓이겠지만 해안을 끼고 있는 지자체들은 거의 예외 없이 해양스포츠나 해양관광 특구를 신청하는 등 걸쳐놓기식 신청을 하는 모습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특구가 과거의 농공단지처럼 자원배분을 왜곡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업 개발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손꼽히고 있는 게 토지이용 관련 규제라는 사실은 역설적이지만 지자체들이 왜 봇물 터지듯 특구를 신청했는가를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문화보존특구를 위해 문화재 보호구역범위를 완화해 달라는 요청은 그 자체가 모순일 뿐더러 개발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정부가 유명무실한 특구를 양산하지 않으려면 토지규제 완화만을 노린 지역특구부터 배제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다음으로 정부가 고려해야 할 특구선정 기준은 전문인력 개발과의 연계성이다. 기존의 전문인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지역주민의 인력양성 의지마저 없다면 아무리 지역특성에 맞는다 하더라도 그 지역특구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수목적고나 지방대학 관련학과 등의 신설은 물론이고 지역주민 중심의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 성공한 멜론축제 등에서 보듯 지역특구의 독특한 조직관리 시스템은 필수 요건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지역특구 지원정책을 특구별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특구에 따라 토지규제 완화가 급선무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교육특구`처럼 외자유치와 과실송금제한의 철폐 등이 절실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우선 지원해야 할 정책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검토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조속한 지역특구 정착에 긴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인천경제자유지역처럼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특구와의 중복 개발을 피해야 함은 물론이다. <뉴욕=김인영특파원 in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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