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연 매출 1000억 미만 중기 130만곳 내년까지 세무조사 유예

■ 국세청 세정지원대책<br>세금 못내 폐업한 기업인 재기땐 사업자 등록증 발급<br>대기업·탈세혐의자는 제외

김봉래 국세청 차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서 세정 지원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경제살리기라는 범정부 차원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칼끝을 잠시 내려놓는다. 세수 펑크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간섭을 자제함으로써 원활한 기업 활동을 돕는 것이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세정 당국의 역할이라고 본 것이다. 이 같은 의지는 임환수 국세청장이 29일 전국 관서장 회의에서 밝힌 "가혹한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의미의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는 사자성어에 잘 반영돼 있다.


국세청이 29일 발표한 중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안은 중소기업들의 세무조사의 부담을 덜어줘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골자다. 130만여 개 중소기업에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내용에 대한 사후검정을 중단함으로써 기업 활동에 전념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들 기업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무조사를 중단하기로 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면 결국 전반적인 세입 여건도 호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세수 확보보다 경기심리를 살려 경제에 온기가 돌게 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경기회복에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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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세청은 이번 세정지원이 경제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으며 대기업 등 재벌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밝혔다. 대기업 계열법인과 세법 질서 문란자, 구체적 탈세 혐의자 등은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세청의 주요 지원 대상을 보면 음식·숙박업과 여행·운송업, 농·어업 및 농·수산물 판매업, 건설·해운·조선업 등 108만개 기업이 포함됐다. 모두 경기 침체에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 집중돼 있다. 게다가 매출액 기준을 1,000억원 미만으로 정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분명히 했다. 이 밖에 스마트자동차·5세대 이동통신 등 미래성장동력산업, 영화·드라마 등 문화콘텐츠산업, 지식기반산업, 주조·금형 등 뿌리산업 분야 22만개 업체도 지원 대상이다. 일자리 창출 기업, 거제와 목포의 조선업 연관산업처럼 업황 부진지역 특성 업종을 각 지방국세청장이 선정해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을 할 방침이다.

김봉래 국세청 차장은 "지원 대상 기업 가운데 자금난을 겪는 경우 국세 납기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환급을 통해 세정간섭 없이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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