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중간상인만 득보는 유통 구조가 문제… 농협, 농민·소비자위한 조직 거듭나길"

李대통령,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서명<br>관련법 개정 등 산적… 전문가 "이제부터 시작"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등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신용과 경제사업 분리를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공포안에 서명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유 장관, 두 사람 건너 최인기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최 회장, 한 사람 건너 강석호 의원, 김우남 의원. /왕태석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공포안에 서명했다. 농업협동조합이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신용과 경제사업 구조개편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에 서명한 뒤 "경제ㆍ신용사업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농협의 경쟁력이 높아져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내가 가장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농사 짓는 농민이 득을 못 보고 소비자도 득을 못 보는데 중간상인만 득을 얻는 유통구조"라면서 "농협이 적극 노력해 농민이 좀 더 득을 보고 소비자가 함께 득을 얻는 체계를 하루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가을 벌어진 '배추 파동'은 농협의 한계와 개혁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배춧값이 포기당 1만5,000원을 넘을 정도로 폭등했음에도 농협의 역할은 전무했다. 농협중앙회는 돈을 굴리는 신용사업만 직접 담당할 뿐 농축산물의 판매 및 유통은 지역 단위농협이 맡고 있었다. 예산도 턱없이 부족해 농협이 계약재배로 확보한 물량은 전체 생산량의 10%에 불과했다. 계약재배 확대를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이 이뤄져야 유사한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겠지만 사실상 농협이 맡기는 버거워 보였다. 이번 사업구조개편은 농협이 농산물을 잘 팔아줌으로써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뤄졌다. 농업인에게는 경제적 수익 창출을, 소비자에게는 질 좋고 저렴한 가격의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농협법은 31일 공포돼 오는 2012년 3월2일부터 시행된다. 내년 3월이면 농협은 1중앙회 2지주회사(경제지주와 금융지주) 체제로 탈바꿈해 정체성 확립과 사업체로서의 수익성 확보에 매진하게 된다. 특히 경제지주는 유통과 판매를 통해 농민들이 농산물을 믿고 판매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농협 개혁은 헌정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면서 "농협법이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한 법이 되도록 정부도 각종 지원책을 포함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농민이 잘살려면 결국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자립해야 농민과 농촌이 잘사는 시대가 오고 농업도 다른 산업과 똑같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정부와 농민이 합심하면 농업이 낙후 산업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산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농업 전문가들은 농협 개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지적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 개정과 자본금 지원을 위한 절차 마련 등 일이 산적했다. 이와 관련해 농협중앙회는 사업구조개편본부를 중심으로 인력 재배치 작업을 시작했고 농림수산식품부도 사업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김재수 농식품부 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농협사업구조개편본부(가칭)'를 설치했다. 한편 서명식에는 국회 최인기 농림수산식품위원장과 같은 상임위 소속인 정해걸ㆍ강석호ㆍ김우남 의원,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농협 출범과 함께 사업 전부문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며 "부족자본금 지원과 조세ㆍ보험특례 등이 차질없이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