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검찰, 10월 말까지 사행성 게임장·PC방 단속

검찰이 사행성 게임장과 불법 PC방 단속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21일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일선 지검 마약조직범죄 수사부장 간담회를 열고 오는 10월 말까지 사행성 게임장과 불법 PC방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경찰ㆍ국세청 등 유관 부처와 합동으로 단속을 벌여 불법수익이 폭력단체 활동자금 등으로 유입되는 것이 확인되면 영업장을 폐쇄하고 불법수익을 전액 몰수ㆍ추징할 계획이다. 검찰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조직폭력 대책단을 구성하고 일선 지검과 지청에는 조직폭력 지역대책단을 설치했다. 전국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는 사행성 PC방의 경우 가맹점보다는 도박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하는 업체 본사를 단속하고 불법 변조한 ‘바다이야기’와 ‘황금성’ 등의 게임기를 판매하는 제조업체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행성 게임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는 업체의 PC와 게임기는 전부 압수하고 등록 취소, 영업장 폐쇄는 물론 금품이동 경로를 추적해 범죄수익을 전액 몰수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국 1만4,000여개 성인용 게임장 가운데 도박성이 강한 릴게임ㆍ스크린경마 등을 제공하는 사행성 게임장이 80%(1만1,0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전국 2만여개 PC방 중 15%인 3,000여곳이 베팅금액의 5∼10%를 불법적으로 떼어내거나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줄 때 수수료 10%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