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네이트 고객정보 유출' 두번째 집단소송 제기

IT기업 출신 변호사가 담당

중견 로펌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고객정보를 유출한 SK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두 번째 집단소송을 시작했다. 대륙아주는 이번 소송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인지대 등 수임료를 모두 합쳐 9,900원으로 정했다. 감모씨 등 324명의 원고를 대리해 진행한 이번 2차 소송은 청구 금액이 커져 서울중앙지법 민사 합의부가 맡는다. 대륙아주가 지난달 25일 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 36명을 대신해 "1인당 50만원을 배상하라"라고 낸 첫 소송은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대륙아주 측은 이번 추가 소송제기에 대해 "합의부의 판단은 다른 소액 사건 소송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므로 반드시 승소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대기업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싶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주도적으로 맡고 있는 윤성호 변호사(36ㆍ연수원 39기)의 독특한 이력이 법조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윤 변호사는 서울대 기계항공우주공학부를 졸업하고 IT회사인 버추얼텍에서 프로그램 개발자로 근무하다 서른이 되던 해에 사법고시 공부를 시작했다. 회사에서 금융감독원 정보공개ㆍ메일링 시스템을 비롯해 50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그는 삼 년 후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지적재산권과 기업ㆍ금융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됐다. 윤 변호사가 낸 소장은 업계 경험자답게 자세하다. 네이트 해킹 당시 해커들이 사용했던 악성코드를 분석하거나 SK컴즈 내부망을 침입한 해커공격의 진행형태가 글과 도표 등으로 설명돼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 유출을 대하는 변호사들의 논리가 '인권침해' 혹은 '정보 유출로 겪는 스트레스'에 머물렀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공대스럽다'. 윤 변호사는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해 기업들에게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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