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해서는 입양아를 위한 상담 및 재활치료비 등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대한 특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6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은 기존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양육보조금과 의료비 지급 규정을 확대해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상담ㆍ재활치료비 등도 의료비 지급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은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지 않는 본인부담금과 상담 및 재활치료비를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체ㆍ시각ㆍ청각ㆍ언어장애인으로 한정돼 있던 장애입양아동의 범위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가진 모든 아동으로 확대돼 모든 장애아동 입양가정이 월 50만원씩의 양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