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합원 현금 청산한 물량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잘못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재건축사업 시행 조합 부담 크게 줄듯

재건축 조합원들이 자신의 지분을 현금 청산한 경우 이 물량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물도록 한 법률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행정법원이 "현금 청산된 조합원 물량을 일반인들에게 분양하는 제3자 분양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 제5조1항 제5호'는 시행사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헌재가 재건축 조합원의 현금 청산 물량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헌재는 위헌 선고에 따른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2014년 말까지 법을 고치라고 명하면서 그 전까지는 현행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의 부담은 한층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조합은 부동산 경치침체 영향으로 현금청산자들이 늘어나면서 미분양된 조합원 물량 부담에 학교용지부담금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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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기존 거주자와 토지ㆍ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물량은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3자에게 분양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시행사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정도와 무관하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을 당장 상실시킬 경우 기존 거주자 물량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한 근거 규정까지 효력을 잃게 돼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한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하되 늦어도 2014년 말까지 새로운 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서울 강동구 길동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한 A조합은 지난 2010년 기존 거주자나 부동산 소유자가 분양 받지 않은 109세대의 아파트를 일반에 분양했다. 이후 A조합은 강동구청장이 일반분양한 109세대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 5억6,186만여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재판 도중 학교용지법이 시행사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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