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당정 부패방지대책] 비리 사전차단에 역점

부패방지종합대책은 크게 반부패특별위원회 구성 내부고발자 보호 부패공직자의 재취업 제한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기본법 제정 등 법령정비 공직자행동강령 제정 세무, 건설, 건축,식품위생, 환경, 경찰 등 6대 취약분야에 대한 행정개혁 등으로 요약된다.또 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한 보수현실화, 기업부문의 투명성 제고, 반부패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반부패 국제협력 강화 등도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공직자의 품행을 규정하게 될 공직자 행동강령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토대로 하되 공무원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제정될 예정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8·15 경축사 후속조치로 이뤄진 부패방지종합대책은 먼저 반부패특위 구성과 법령정비 등을 통해 부정부패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어 정부의 감찰과 시민단체의 반부패감시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부패사범에 대한 끊임없는 단속과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국민의식 개혁을 토대로 사회의 전체적인 투명성을 높인다는 것이 종합대책의 골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부패방지종합대책은 당초 한국행정학회 등이 주관해 마련한시안보다 크게 완화됐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특히 반부패특위는 당초 홍콩의 염정공서(廉政公署, ICAC)나 싱가포르의 부패행위조사국처럼 국가 사정체계를 일원화해 강력한 사정기능을 수행토록 한다는 구상아래 출발했으나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법무부 등이 반발, 집행기능이 제외된 절름발이 기구가 됐다는 후문이다. 물론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에 따라 반부패특위의 결정사항을 앞으로 생겨날 비리수사처 등을 통해 강력히 집행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지만 자체 집행기능이 없기때문에 효율성면에서 뒤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부패척결은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성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는 종합대책 발표와 함께 공직기강 확립등을 위한 강력한 사정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민수기자MINSOO@SED.CO.KR

관련기사



박민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