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中企에도 공익근무요원 배치

기업애로해소 대책회의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익근무요원이 생산현장 인력으로 활용된다. 또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내에서도 폐기물 처리시설(재활용시설)의 입지가 허용되는 한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공영차고지의 부대시설 설치도 가능해진다. 이헌재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8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제3차 기업애로해소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기업애로해소 대책회의는 민간기업으로부터 접수된 각종 규제사항을 해당부처 장관들과 국무위원들이 모여 해소방안을 논의, 결정하는 회의다. 지난 4월2일 기업애로해소센터가 출범돼 현재까지 91건의 사항을 접수, 67건을 처리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을 선정, 이들의 배정인원을 축소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제조업체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는 방안이 결정됐다. 또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분야를 서비스분야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그 동안 계획관리지역에는 설치될 수 없었던 폐기물 재활용시설도 관련법령을 개정, 오염이 발생되지 않는 한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버스기사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그린벨트의 공영차고지에 휴게실, 대기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또 농기계 구입자금 융자대상을 판매가격 100만원 미만의 기계에도 확대해 영세농민 부담을 줄이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조준서 ㈜서울버스 사장 등 일선 기업대표들도 참가, 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설명하고 해결방안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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