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2003년 세제개편안] 올 일몰예정 법안 79개중 12개만 폐지

올해 일몰제에 의해 시효가 만료되는 조세감면제도 79개 가운데 폐지되는 것은 12개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50개가 연장되고, 17개는 기간이 축소될 뿐 대부분의 제도가 계속 유지된다. 이는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조치는 최대한 줄이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어긋나는 것이긴 하다. 그러나 임성균 재경부 조세지출과장은 “감면제도의 상당부분이 중소기업이나 중산서민층 지원용이어서 이를 축소할 경우 경기침체에 따른 부담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연장되는 제도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연장되는 제도는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중산서민층과 농어민과 관련된 지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대다수가 3년간 연장된다.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로 ▲연구 및 인력개발시설투자세액공제(7%)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 및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3%)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대기업 3%, 중소기업 7%) 등이 있다. 창업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 비과세도 연장된다. 중소서민과 농어민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역시 3년간 연장된다. ▲장기주택 마련저축 비과세(분기별 300만원 한도)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ㆍ부가가치세면제 ▲학교 구내식당 등 위탁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천연가스 시내버스(마을버스 포함)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주내용이다. 기간이 줄어든 제도는 6년 이상 장기간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기간을 축소하는 방침에 맞춰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장기간인 감면제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줄였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6년→4년), 법인 지방이전시 세액감면(11년→7년) 등이다.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제와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세액공제제도 실효성이 낮거나 업황 변화로 지원 필요성이 적어진 제도는 예정대로 폐지됐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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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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