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애인 등록제 4월1일부터 확 바뀐다

장애인 등급판정, 별도 전문기관에서 시행

일선 병의원에서 했던 장애인 등급판정을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하는 등 장애인 등록제도가 다음달부터 대폭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등록제도의 객관성을 높이고 장애인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등급 심사방식과 심사 절차를 개선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그동안 병ㆍ의원에서 함께 해오던 장애진단과 장애판정 기준 해석, 장애등급 부여 업무가 분리된다. 병ㆍ의원은 진단소견만 제시하고, 판정 기준 해석과 등급 부여 업무는 2인이상의 의사가 참여하는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가 수행한다. 이를 위해 720명의 자문의사단이 구성된다. 등급심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거나 등급이 하향조정되는 경우에는 등급확정 이전에라도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진다. 그동안은 등급확정 이후에만 이의 신청을 받았다. 심사과정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면 종전에 심사에 참여했던 자문의사가 아닌 다른 자문의사와 복지 전문가가 심사를 진행토록 했다. 심사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등급 판정시 장애유형별로 정해진 판정기준만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개인의 신체적ㆍ정신적 특성 등도 고려 대상이 된다. 복합장애로 상태가 심화하는 경우나 장애 정도에 변화를 일으키는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이 장애 심화와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심사 결과에 반영한다는 뜻이다. 또 이의신청 심사는 복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장애등급심사위원회를 통해 처리토록 해 심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 등록 장애인의 등급심사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편의 제공도 보다 확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진단업무와 등급부여 업무를 분리함으로써 장애등급판정의 객관성이 높아지는 한편 심사과정에서 사전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복지전문가의 심사참여 등이 이뤄짐으로써 심사결과에 따른 수용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김광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