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개협, 100만원이상 정치자금 기부자 공개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이하 정개협)는 3일, 1회 100만원 이상 또는 연간 500만원 이상 고액 정치자금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제도 개혁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요구한 법인세 1%의 정치자금기탁 의무화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해 국회 정개특위 심의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박세일 위원장을 비롯해 정개협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구당후원회를 폐지하되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선거일전 120일부터는 정치자금 모금을 허용키로 했다. 정개협은 또 정치자금 모금과 지출은 선관위에 미리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하도록 하고, 1회 100만원 이상 기부시 또는 1회 50만원 이상 지출 땐 수표,신용카드, 예금계좌 입금, 우편환 등의 사용을 의무화했다. 정치자금 영수증 가운데 무정액 영수증은 없애고 정액영수증만 허용하되 500만원, 1,000만원의 고액 영수증도 발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모든 정액영수증은 1조 3장으로 발행, 그 중 1장은 선관위에 제출토록 했다. 정개협은 기업의 로비를 막기 위해 법인과 단체는 개인 후원회에 기부를 금지, 시ㆍ도지부 및 중앙당 후원회에만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의 정치자금 제공시 이사회의 의결 및 공시를 의무화했다. 또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공제 뿐만 아니라 최고 3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실시키로 하고 신용카드, 인터넷 등을 통한 정치자금 모금도 허용키로 했다. 특히 정개협은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한 법정최고형을 징역 10년으로 강화하고 공소시효를 현재 3년에서 최장 7년으로 연장, 정치자금법 위반사범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시 공무담임권을 최고 10년간 제한하며 선관위에 정치자금조사권을 강화, 자료제출 및 동행요구, 금융정보분석원에 계좌추적 요청권 등을 부여키로 했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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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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