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골프장 '반값 이용료' 가능하다


최근 골프장들은 극심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 과거 호황기에 추진됐던 골프장들은 계속 개장하고 있는데 골프인구는 오히려 줄고 있다. 설상가상 회원권 폭락으로 입회금 반환요청이 줄을 잇고 기상이변마저 골프장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 결국 올 한 해 동안 전체 골프장의 절반 이상이 영업손실을 입었으며 경영악화로 40여개 골프장이 매물로 쏟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골프장들은 살아남기 위한 출혈경쟁에 돌입했다. 제주도에서 시작된 그린피 덤핑이 영호남, 충청권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임금동결, 구조조정 등이 경쟁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린피 인하는 엄연한 한계가 있다. 그린피의 절반 정도가 비용절감이 불가능한 세금이기 때문이다. 국내 골프에 대한 세금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중국ㆍ동남아ㆍ일본에 비해서도 10배 이상 높다. 구체적으로 골프를 치기 위해서는 1인당 2만5,000원 정도의 입장세, 부가금을 내는데 이는 카지노보다 5배 비싸다. 게다가 골프장들은 일반 건축물에 비해 16배나 되는 재산세를 내고 종부세ㆍ취득세 등 거의 모든 세금에 중과세가 되고 있다. 골프 중과세는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다. 세금이 높다 보니 우리 국민들은 보다 저렴한 해외골프를 선호하게 되고 그들이 해외에서 쓰는 비용은 지난해 3조원, 올해는 3조6,000억원 등으로 해마다 급증한다. 또한 스포츠 종목에 대한 중과세는 골프를 좋아하는 국민들의 기본적 권한도 침해하게 된다. 해법은 간단하다. 골프에 대한 세금을 일본 정도로만 낮춘다면 5만~10만원 정도 그린피 인하가 가능하다. 여기에 골프장의 자구노력을 조건부로 독려한다면 현재의 반값이면 충분히 골프를 즐길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국부유출을 상당 폭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인 만큼 굳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단어를 논하지 않더라도 조금 비싼 세금을 부담할 용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고 국가 브랜드 홍보에 기여하고 있는 골프에 대한 세금을 카지노의 5배까지 부과하고 법으로 강제 보유하도록 돼 있는 자연 상태의 원형보전지를 투기용 토지로 분류해 중과세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고쳐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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