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수요관리사업자도 전력 거래시장 참여 허용 등 에너지 절감, 사업 모델화해야

에너지 절약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분이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는 것이 중요하다. 절약에 따른 이득이 눈에 보여야 절약하고자 하는 동기 부여가 일어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에너지 절약 정책을 펼쳤지만 절약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고 각 정책별로 에너지가 얼마나 절감됐는지 사후 평가도 미흡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에너지 수요관리사업자의 전력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주목 받고 있다. 관련 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계류돼 있고 정부도 이를 수요관리 대책의 하나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핵심은 전력을 감축하는 수요관리사업자도 전력 시장으로 끌어들여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자와 같은 대우를 해주는 내용이다. 전력 감축 물량도 공급 능력으로 인정해 전력 시장에서 가격을 지불해주겠다는 얘기다.


국내에는 현재 KTㆍ삼천리ㆍ서브원 등 총 13개 수요관리사업자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의 역할은 전력 공급 상황에 따라 전력 사용량을 조정할 수 있는 고객(중소 빌딩ㆍ상가 등)을 발굴, 감축 가능한 용량을 전력거래소와 계약한 후 전력난이 발생할 때 고객의 전력 수요를 원격적으로 제어해 감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전력난이 발생할 때 이들 수요관리사업자에 전력 감축을 요청하고 전력을 감축한 만큼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보조금 규모에 한계가 있다 보니 수요관리사업이 확장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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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이들 수요관리사업자가 하루 전에 열리는 전력 거래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발전 자원과 경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전력 거래절차는 전력 수요 예측(1일 전)→공급 가능 용량 입찰→시장가격 결정 등으로 돼 있는데 공급 가능 용량 입찰 과정에 수요관리사업자가 직접 참여해 자신들이 감축할 수 있는 물량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력 절감분을 전력 공급의 옵션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수요관리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수요관리를 받는 영역이 넓어지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앞으로는 이처럼 에너지 절감을 하나의 사업 모델로 만들어내는 수요관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전기를 아끼라는 식의 일방향 홍보나 기업에 대한 강제적인 규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매년 전력난이 발생할 때마다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효과도 불분명한 절전 규제를 펼치는 것은 아마추어 식 에너지 정책의 전형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에너지 절감을 경제 가치화하고 최대한 불편을 안 주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절감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산업이나 상업 등 각 소비 부문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규제와 지원이 섞인 맞춤형 수요관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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