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원양어선 보험사기 첫 적발

선주 기관사등과 짜고 고의 침몰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원양어선을 고의로 침몰 시킨 보험사기 사건이 금융감독원에 의해 처음으로 적발됐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92년 8월 H화재보험사의 선박보험에 가입한 원양어선 S88호가 남미 에콰도르 근해에서 조업 중 침몰됐고 선주 K씨는 98년 8월 이에 대한 보상으로 보험금 20억원을 타냈다. 그러나 이 사고는 보험금을 타낸 선주와 고향후배인 일등기관사 J씨, 기관장 C씨 등 3명이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침몰시킨 사기사건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하마터면 정상적인 사고로 영원히 위장됐을 이번 사건이 드러난 것은 당시 공모를 했던 기관장 C씨의 제보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장 C씨는 당시 선주로부터 이번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조건으로 2억원을 받기로 했으나 나중에 400만원 밖에 받지 못하자 형사처벌도 감수하겠다며 제보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토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기관장 C씨를 끌어 들여 해수펌프(킹스톤밸브)를 열도록 지시한 뒤 기관실 해수유입으로 선박을 침몰시킨 것으로 드러났으며 실제로 사고 당시 50여명의 선원들이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무사히 구조됐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조사과정에서 침몰된 원양어선이 지난 64년 건조돼 시가가 25억원이었지만 사고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25억원으로 책정된데다 사고 1개월 전인 92년7월에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1회(258만원)만 냈다는 점 등에서 보험사기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사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공소시효(7년)가 이미 지나 이번 사건을 검찰에 통보하지는 않고 보험사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시효 10년) 등의 사후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한편 보험사는 당시 사고지점의 수심이 1,000m에 달해 선박이 좌초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했으나 사고현장에 대한 정밀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등 때문에 다른 물체와의 충돌에 따른 좌초라는 선주의 주장을 뒤집지 못하고 합의형식으로 보험금 20억원을 지급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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