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개인 자격으로 법관회의에 참석했던 문흥수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회의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문 부장은 회의에서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30분에 급하게 e메일을 보내 회의 개최사실을 통보, 지방법관은 아무 것도 모른 채 회의에 참석했다”며 “이야말로 법원의 비민주적ㆍ관료적 성격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린 회의에 참석했던 문 부장은 오후 4시50분께 상기된 얼굴로 회의장에서 돌연 퇴장해 버렸다.
그는 본인의 거취와 관련, “사법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곳에서는 더 이상 있고 싶지 않다”며 “그러나 당분간은 지켜보겠다”는 조건부 사퇴입장을 밝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