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리 고점기 투자전략] 급전 필요땐 '보험계약대출' 활용을

이자 싸고 수수료 없어… 수시상환 가능<br>순수보장형 상품 가입자는 대출 불가능<br>보험료 부담되면 '납입중지제' 이용할만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은행 이자 부담도 가중되자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주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주가지수에 연동해 수익률이 결정되는 변액보험과 주가지수 연동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의 보험계약 해약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올해 4~6월 보험계약 실효 및 해약건수는 292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3% 늘었다. 실효는 보험료 미납입 등으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가리키며, 해약은 계약자의 뜻에 따라 보험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다. 생명보험의 실효 및 해약건수는 187만건으로 3.4% 늘었고, 손해보험의 경우 105만건으로 15.2%나 급증했다. 실효 및 해약건수 증가에따 라 환급금도 6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이나 늘었다. ◇급전 필요하면 보험계약대출을 활용=보험 전문가들은 급전이 필요하다면 보험 계약을 섣불리 해약 하기보다는 기존에 납입한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대출(일명 약관대출)을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만기 이전에 보험계약을 해약하면 이미 납입한 원금의 30~50%를 떼일 수 있고 다시 가입할 경우에는 가입조건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계약대출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 계약을 담보로 보험사에서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대출절차도 간단하고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통장으로 즉시 입금시켜준다. 금리도 은행이나 다른 제2금융권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365일 간단히 이용할 수 있어 급전이 필요한계약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상태가 유지중인 계약으로 질권·압류·가압류 등이 설정되지 않아야 한다. 또 상품별로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의 경우 보험계약대출이 불가능하다. 보험계약대출은 다른 대출과 달리 대출이자가 저렴하고 대출수수료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계약자의 보험료를 담보로 잡고 있기 때문에 낮은 대출이자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직접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콜센터를 통해 간단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보증도 필요하지않다. 대출금 상환방식은 돈이 생길 때마다 갚을 수 있는 자유상환방식이며 10 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상환이 가능하다. 특히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일한 보상 및 보험 만기시 만기환급금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부 보험사들은 보험계약대출 연체시에도 다른 대출과 달리 신용점수 하락 등과 같은 페널티를 물리지 않는다. 대출금리는 보험사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5.5~11.25% 정도로시중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편이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계약자들 중에는 보험계약대출을 잘 몰라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를 찾아 높은 금리를 부담해 가면서 급전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면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 부담스러우면 '납입중지제도'를 이용=이처럼 보험계약대출의 장점이 많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상품에 가입해 있는 고객에 한하며 해약환급금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전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이자를 제때에 납부하지 못할 때에는 연체이자가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보험계약이 장기간 유지되지 못하거나 약관대출 연체가 지속될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임의로 해지 처리돼 대출상환이될수있다. 가입한 보험의만기환급금 이내에서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만기가 대출만기 기간이 된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생활자금이 부족해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계약자라면 '보험료 납입중지'제도를 활용할 만하다. 보험가입 후 2년간 보험료를 낸 계약자가 이 제도를 이용하면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보험효력을 그대로 유지 할수있다. 일부 상품의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납입을 중단할 수 있다. 또 보험료 납입이 힘들다면 '감액제도'도 고려해볼 수 있다. 감액은 글자 그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줄이는 것이다. 매달 30만원의 보험료를 냈는데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보험료를 10만원으로 줄일수있다. 다만 감액제도를 이용하면 미래에 받을 보험금이 줄어 들거나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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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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