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리 등 법조 비리를 막고 검찰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검찰 인사부터 감찰 업무를 맡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직을 공모로 뽑는다. 또 법무부내 감찰관직도 개방할 예정이어서 감찰 최고 책임자 2개 직위에 모두 외부인사 채용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자체 감찰의 공정성ㆍ투명성을 높이고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감찰 사무를 처리하는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의 내부 또는 외부인을 상대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뽑고, 임용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검사장급은 대검 감찰부장과 감찰관은 10년 이상 경력의 판사ㆍ검사ㆍ변호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검사징계법 개정으로 징계처분에 ‘해임’이 신설됨에 따라 신분보장 조항도 강화해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않고서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달 말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절차를 밟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