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장애인과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저소득자에게도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에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저소득모자가정, 북한이탈주민 외에 등록증을 교부 받은 장애인을 추가했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와 저소득 모자가정에 준하는 부자가정도 포함했다.
시는 이와 함께 영구임대주택 계약명의 변경과 관련해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임대주택에서 퇴거함으로써 직계존ㆍ비속 또는 배우자가 세대주를 변경한 경우에도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