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이후에 후보자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향응 제공 ▲방송·신문 광고 ▲축하회·위로회 개최 ▲현수막 게시 등의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후보자들로부터 금품·음식물을 제공받거나 선거운동 기간 중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권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로 선거 다음날인 5일부터 17일까지 해당 선거구 안의 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해서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