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저신용자 신용대출 쉬워진다

신협등 상호금융사, 지역신보 협약보증 통해 低利대출<br>금융위 '서민금융활성화 대책' 이르면 4일 발표<br>대출 늘리는 저축銀엔 신규지점 허용등 혜택<br>미소금융 거점도 확충


저신용자가 신협과 같은 상호금융회사에서 신용대출을 받기가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 서민대출을 늘리도록 하는 인센티브와 규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올해 1월부터 운영한 '서민금융활성화 태스크포스(TF)'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저신용자 대출 확대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신협ㆍ농수협ㆍ산립조합과 같은 상호금융회사가 수취하는 비과세 예금 중 일부를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협약보증 방식으로 저신용자 신용대출에 나서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예컨대 상호금융회사들이 500억원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면 이 재단이 10배인 5,000억원까지 보증을 서준다. 이 경우 상호금융회사는 신용위험을 지지 않고 저금리로 저신용자 대출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는 유사한 방식으로 신용도 6~10등급인 영세 자영업자에게 연 4% 금리로 신용 대출하는 '지역희망금융사업'을 지난달 17일부터 시작했다. 1인당 대출규모는 300만원, 총 대출규모는 2,000억원이다. 이 사업을 위해 행안부와 시도 지자체는 총 200억원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고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시중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100억원 규모로 보전하기로 했다. 또 대표적인 서민금융회사인 저축은행이 저신용자 대출을 늘리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저신용자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저축은행에는 신규 지점 설치 허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자산운용 규제 강화도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서민 대출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만 치중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PF 대출 비중의 제한을 현행 30%에서 25%, 20%로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건설업종과 부동산업ㆍ부동산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전체 여신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해 서민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카드사는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규모가 신용판매 채권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할부금융사는 일반 가계대출이 할부금융과 리스 등 인허가 업무의 채권 규모를 넘어서는 안 된다. 미소금융재단의 지역거점도 확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 31개인 미소금융지점을 상반기 중 50여개로 늘리고 중장기적으로 200~3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최근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 영업을 강화하고 있는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된다. 현재 대부업체의 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으나 예컨대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는 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제재가 강화되는 한편 자금조달 측면의 규제 완화로 대부업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융위는 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4일 서민금융지원 종합대책의 세부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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