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0부(김영한 부장검사)는 팔당호주변 기업형 식당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식당 업주 등 39명을 적발, 이 중 최모(59)씨 등 3명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모씨 등 35명을 벌금 3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 하는 한편 이모(61)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 환경사범은 수도권 주민들의 젖줄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팔당호 주변에서 대형 식당 등을 운영하면서 정화되지 않은 오ㆍ폐수를 불법 방류하거나 주차장 등 식당 부속시설을 만들기 위해 자연녹지를 무단 훼손한 혐의다.
사전영장이 발부된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하남시 미사동에서 월 매출만 1억원에 달하는 대형 식당을 운영하면서 무단으로 자연녹지 4,000㎡(1,200여평)를 주차장 등 식당 부속시설로 형질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모(54ㆍ구속)씨는 작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하남시 덕풍동에서 유황오리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환경 기준치 이상의 오ㆍ폐수를 하루 평균 7톤 가량 한강에 방류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환경오염 행위가 행정당국에 적발되어도 벌금이 오ㆍ폐수 정화설비를 갖추는데 드는 비용보다 싸다는 점 등을 악용, 1인당 7∼13차례나 적발되고도 벌금만 내고 버젓이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