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식약청, ‘뒷돈 적발’ 슈넬생명과학 제품 1개월 판매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자사 제품의 처방 대가로 병의원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적발된 슈넬생명과학에 판매금지 1개월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슈넬생명과학은 지난 2006년 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의사 등 의료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판촉 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판매금지 대상 제품은 락타목스듀오건조시럽 등 54개 품목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유통질서 교란에 연루된 제품은 판매금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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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약청은 리베이트를 주다가 공정위에 적발된 제약사 30여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작했다. 이 가운데 태평양제약, 스카이뉴팜, 일본계 제약사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가 판매금지 또는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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